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19조
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도심항공교통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나. 다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분야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영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에 대한 적용 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