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8조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버티포트와 연결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2. 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3. 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