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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버티포트의 지정

제17조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가 소재한 행정구역 2. 버티포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 3.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른 버티포트와의 관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버티포트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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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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