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2조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