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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제2조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2. 농업ㆍ농업인등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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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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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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