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및 정책의 추진 실적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 및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해당 연도 주요사업 및 정책의 내용 및 추진계획 4. 해당 연도 사업 및 정책의 재원(財源) 확보 방안 및 예산 운용 계획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5항 전단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에 관한 자료 2.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의 주요내용 및 예산ㆍ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3.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ㆍ분석 관련 시설 및 장비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ㆍ분석ㆍ수집ㆍ관리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목적 2. 자료 제출 기한. 이 경우 자료 제출 기한은 15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제출자료의 형태 4. 제출자료 이용기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⑦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