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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제4조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수집ㆍ관리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2. 농업과학기술정보가 무단으로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 목적 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명칭 및 항목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활용 기간 4.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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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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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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