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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 관련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 선정 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해당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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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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