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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제3조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14세 미만인 사람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는 위기임부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의 장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위기임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5. 그 밖에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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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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