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제5조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인 방법의 출생사실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