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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1조

제11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운영비 환수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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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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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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