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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제2조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3. 그 밖에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정생산기술 9.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의 품질,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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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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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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