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3조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