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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7조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개선 신청서에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 사유에 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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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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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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