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5조
제5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사립학교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계약으로 한정한다)에 의한 학과 및 학부에 관한 사업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