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제11조
제11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자문단
제11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자문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