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8조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