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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제3조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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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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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설치 및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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