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제4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