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간사)

간사

제9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