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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제12조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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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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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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