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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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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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