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제5조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새로운 산업ㆍ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계표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표를 확정하거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연계표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