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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제11조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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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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