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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제12조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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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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