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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24년 8월 7일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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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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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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