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0조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