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제3조
제3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산업재산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산업재산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출원서 가.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나.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라.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2. 보정서(「특허법」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인 경우 명세서 등 보정서로 한정하며,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인 경우 도면 등 보정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