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제6조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