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제5조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