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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제5조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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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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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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