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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제4조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설 기준 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나.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이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2. 인력 기준 가.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또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③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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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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