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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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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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