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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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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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