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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제15조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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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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