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5.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