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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조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구 3.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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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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