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제4조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