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제2조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1. 의료ㆍ소방을 위한 국제운항 2.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운항 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하는 국제운항

법령 전문 보기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