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제2조
제2조(국제항공 탄소에서 제외되는 국제운항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의료ㆍ소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운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운항을 말한다. 1. 의료ㆍ소방을 위한 국제운항 2. 구호활동을 위한 국제운항 3. 그 밖에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하는 국제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