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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제6조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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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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