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① 이행의무자는 법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취소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의무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행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