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8조
제8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상쇄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배출량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배출량보고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증보고서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2. 이행의무자의 전년도 지속가능항공연료(「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갖춘 항공연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량 3.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쇄의무량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의무자별 상쇄의무량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