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제7조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