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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제7조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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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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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검증보고서의 제출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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