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제16조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치재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고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