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13조
제13조(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① 정기조사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변형, 수리 내역 및 보존 현황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방시설 및 안전 관리 현황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안내ㆍ전시시설 및 주변 부대시설 설치ㆍ관리 현황 4.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ㆍ전시 등 활용 현황 5.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하는 공무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재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