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제8조
제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해당 구조물ㆍ시설물 등의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무덤ㆍ터ㆍ유적지,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