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라 한다)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