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제3조
제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제2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