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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제5조

제5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로 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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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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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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