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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제7조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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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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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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