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제22조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 2. 지정의 취지 및 이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 2. 지정의 취지 및 이유
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