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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제22조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명칭 및 구역 2. 지정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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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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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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