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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제23조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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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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